F6비자는 기본 1년 연장이 원칙이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육아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다. 자 이제부터 F6비자로 최초 1년 체류 후 연장하는 법에 대하여 써 보겠다. F6비자 발급 후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부터 비자 연장신청이 가능하다. 만료 4개월전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등기우편 온다. 등기 우편을 받았다면 바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방문예약을 하도록 하자. 하이 코리아 http://www.hikorea.go.kr 예약이 늦어지면 원하는 시간 날짜에 방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. 예약 시 거주등록지마다 정해진 출입국외국인청/사무소가 다르니 꼭 자신이 사는 곳에 맞는 곳을 선택하도록 한다. 예약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가 온다. 여기서 중..